💳 기성청구서 만들기

누계에서 기수령액을 빼는 구조 그대로. 공제 항목도 빠뜨리지 않게 잡아 뒀어요.

제 ____ 회 기 성 청 구 서

아래 공사의 기성 부분에 대하여 계약 조건에 따라 대금을 청구합니다.

공사 · 계약 정보
공사명공사 위치
발주처청구인 (시공사)
계약일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기성 대상 기간
기성 대상 시작일기성 대상 종료일
청구일누계 기성률 (%)
청구 금액
누계 기성금액전회까지 기수령액
금회 기성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금회 청구 합계
기성 내역
공종계약금액기성률 (%)누계 기성금회 기성
공제 내역
공제 항목공제 금액근거
지급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행 예정일
하도급대금

본 기성금을 수령하는 즉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습니다. ■ 하수급인: ■ 지급 예정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은 기성금을 받은 날(어음으로 받은 경우 어음만기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이 지난 후 지급하는 경우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초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첨부서류
서류명부수비고
청구 · 확인
청구일청구인 (상호 · 대표자)현장대리인감리 확인
일자:      (서명)일자:      (서명)일자:      (서명)일자:      (서명)

복사해서 ChatGPT·Claude에 붙여넣으면 내 상황에 맞게 다듬어 줍니다

🖨️ 인쇄 대화상자에서 "PDF로 저장"을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 워드·한글에서 바로 열려 편집됩니다 (.doc)

  • 문서 제목기성청구서 (청구문 포함) · 12/12
  • 공사 · 계약 정보공사 · 계약 정보 (상세) · 12/12
  • 기성 대상 기간기성 대상 기간 (상세) · 12/12
  • 청구 금액청구 금액 산출 (상세) · 12/12
  • 기성 내역공종별 기성 내역 (표) · 12/12
  • 공제 내역공제 내역 (표) · 6/12
  • 지급 계좌지급 계좌 · 세금계산서 · 6/12
  • 하도급대금하도급대금 지급 확약 (법정 기한 명시) · 12/12
  • 첨부서류첨부서류 목록 · 12/12
  • 청구 · 확인청구 · 확인 (감리 포함) · 12/12
  • 로고회사 로고 · 3/12

끌어서 옮기거나 화살표를 누르세요. ⇥는 윗줄에 나란히 붙이고 ⇤는 다시 한 줄로 내립니다. +−는 1칸씩 조절하며, 나란히 놓인 항목은 폭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색은 그대로 두고 문서 머리·표·결재란의 짜임만 바뀝니다

항구 안개

칸을 눌러 잠그면 그 색만 고정됩니다

⚠️ 금액은 이 도구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급금 정산 방식·유보금·지체상금은 계약마다 산식이 달라 잘못된 자동계산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값을 넣으세요. 기성금을 받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늦으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이자가 붙습니다.

📐 맞춤 제작

ISO 문서 체계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양식을 맞춰 만들어 드립니다

ISO 심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문서와, 회사 실무에 맞춘 그룹웨어 전자결재 양식을 만듭니다.

  • ISO 9001 · 14001 · 45001 문서 체계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록 양식까지 한 벌로 정리합니다.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커스텀 양식 — 결재선, 필수 입력 항목, 판정 기준을 채운 실무형으로 만듭니다.
  • 정해진 템플릿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업종과 공정에 맞게 고쳐서 만듭니다.
✉️ 제작 문의하기h2techjun@gmail.com

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기성청구서는 공사가 진행된 만큼 대금을 청구하는 문서입니다. 법정 서식이 없어 발주처 양식을 따르는 경우가 많지만, 들어가는 항목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누계 기성금액에서 전회까지 받은 금액을 빼서 이번에 청구할 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선급금 정산이나 유보금 같은 공제를 반영합니다. 이 도구는 금액을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급금 정산 방식과 유보금 비율이 계약마다 달라서 잘못된 자동계산은 없느니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어느 항목을 빠뜨리면 되돌아오는지를 요건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기성금을 받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은 수급인이 기성금을 받으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월 단위나 공정률 기준으로 기성을 청구해야 할 때
  • 여러 회차를 청구하면서 앞 회차와 기간이 겹치지 않게 관리하고 싶을 때
  • 선급금 정산과 유보금을 반영한 청구액을 문서로 정리할 때
  • 하수급인에게 15일 이내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사내에서 놓치지 않게 하고 싶을 때
  • 발주처가 총액만 적힌 청구서를 되돌려보내 공종별 내역이 필요할 때

사용 방법

  1. 1제목에서 회차 표시형을 고릅니다. 여러 번 청구하는 공사는 회차가 없으면 서류가 섞입니다.
  2. 2기성 대상 기간의 시작일을 앞 회차 종료일 다음 날로 맞춥니다. 겹치면 중복 청구로 보입니다.
  3. 3청구 금액은 계약서 산식대로 계산해 넣습니다. 이 도구는 값을 대신 계산하지 않습니다.
  4. 4공제가 없으면 없다고 적는 블록을 고르세요. 빈칸으로 두면 발주처가 다시 물어봅니다.

청구액 구조와 하도급 지급 기한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습니다. 계약금액에 누계 기성률을 곱해 누계 기성금액을 구하고, 여기서 전회까지 받은 금액을 빼면 금회 기성 공급가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를 더하고 선급금 정산·유보금 같은 공제를 반영한 것이 실제 청구 합계입니다. 다만 선급금을 어떤 비율로 정산하는지, 유보금을 몇 퍼센트 잡는지, 지체상금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계약 조건마다 다르므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받은 뒤의 의무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은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으면 그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기성금인 경우 지급 대상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음으로 받았다면 어음만기일이 기산점입니다. 지급일이 지난 뒤 지급하면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작성 예시

월 단위 기성

기성 대상 기간을 그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잡고, 시작일이 앞 회차 종료일 다음 날인지 확인합니다. 공종별 내역표에 그달 진행분을 나눠 적으면 기성검사조서와 바로 대조됩니다.

선급금을 받은 공사

공제 내역에 선급금 정산액을 적고 근거란에 계약상 정산 방식을 씁니다. 정산액을 우리가 먼저 반영해 내면 발주처가 다시 계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연이 줄어듭니다.

하도급이 있는 공사

하도급대금 지급 확약 블록을 고르고 하수급인과 지급 예정 금액을 적습니다. 15일 기한이 문서에 적혀 있으면 사내에서도 지급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성청구서에 법정 서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발주처 양식이나 계약서에 첨부된 서식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항목은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공사와 계약 정보, 기성 대상 기간과 기성률, 누계 기성금액과 전회 기수령액, 금회 청구액, 공제 내역, 지급 계좌가 그것입니다. 발주처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쓰고, 없으면 이 항목들이 들어가게 만드세요.

기성금을 받으면 하수급인에게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성금을 받은 경우 지급 대상은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발주자로부터 어음으로 받았다면 그 어음만기일이 기산점이 됩니다. 선급금도 마찬가지로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초과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25 이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합니다.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청구서에 지급 확약을 적어두면 사내에서 기한이 보이므로 관리가 쉬워집니다.

금액을 도구가 자동으로 계산해 주지 않나요?

일부러 계산하지 않습니다. 선급금을 어떤 비율로 정산할지, 유보금을 몇 퍼센트로 잡을지, 지체상금 기산을 언제로 볼지가 계약마다 다릅니다. 자동으로 계산한 값이 계약 조건과 어긋나면 청구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틀린 금액으로 청구하면 되돌아옵니다. 계약서를 보고 넣은 값을 그대로 문서에 싣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이 앞 회차와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중복 청구로 의심받아 검토가 멈춥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반려 사유 중 하나입니다. 기성 대상 시작일을 앞 회차 종료일 다음 날로 맞추고, 공종별 내역표에도 그 기간에 실제로 진행한 물량만 넣으세요.

공제가 없으면 그 칸을 비워도 되나요?

비우지 말고 없다고 적으세요. 빈칸은 공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읽혀 발주처가 다시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 왕복만으로 지급이 며칠 늦어집니다. 이 도구에는 공제 없음을 명시하는 블록이 따로 있습니다.

주의사항

  • 금액은 계약서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 넣으세요. 이 도구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기성 대상 기간이 앞 회차와 겹치지 않게 하세요. 중복 청구로 의심받아 검토가 멈춥니다.
  • 기성금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 예금주가 계약 상대방과 다르면 지급이 보류됩니다. 계좌 정보를 확인하세요.

관련 도구

최종 검토일: 2026-09-04

기성청구서 양식 — 하도급대금 15일 규정까지 | Workm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