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계약서 만들기
계약금 배액 해제는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면 못 합니다. 그 분기점을 계약서에 남기세요.
| 매도인 성명 | 매도인 주소 | ||
|---|---|---|---|
| 매도인 연락처 | 매수인 성명 | ||
| 매수인 주소 | 매수인 연락처 |
| 소재지 | 지목·용도 | ||
|---|---|---|---|
| 토지 면적(㎡) | 건물 구조·용도 | ||
| 건물 면적(㎡) | |||
제1조 (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대금: 금 (₩) ② 계 약 금: 금 (₩)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③ 중 도 금: 금 (₩)은 에 지급한다. ④ 잔 금: 금 (₩)은 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⑤ 입금 계좌:
제2조 (소유권의 이전과 인도) ① 매도인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한다. ② 매도인은 에 위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한다. ③ 매도인은 잔금 수령 시까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전세권·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와 조세·공과금의 미납을 모두 없앤다. 다만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따로 정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민법이 정한 담보책임을 진다. 다만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알고 고지하지 않은 하자 및 제3자에게 설정하거나 양도한 권리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이 있더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3조 (계약의 해제) ①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해제권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면 행사할 수 없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③ 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면 상대방은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부동산 거래신고, 세금) ① 거래당사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다. ②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 부동산에 부과되는 조세·공과금은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는 매도인이, 인도일부터는 매수인이 각각 부담한다. ④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이, 취득세는 매수인이 각각 부담한다.
[특약사항] ① 매도인은 계약 당시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한다: ②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저당권·가압류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를 말소한다. ③ 매도인은 계약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④
| 계약일 | 매도인 서명·날인 | 매수인 서명·날인 |
|---|---|---|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일자: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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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 승계 여부권장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은 인도 시점과 보증금 처리로 다툽니다. 승계 여부와 보증금 공제를 계약서에 적으세요.
💡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약정권장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의 처리를 적어 두면 손해액을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빼고 쓰셔도 됩니다. 어떤 위험이 있는지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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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조
- 제목
- 당사자
- 부동산의 표시
- 매매대금
- 소유권 이전·인도
- 하자담보책임
- 계약의 해제
- 실거래 신고·세금
- 특약사항
- 작성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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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행사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는 중개사가 법정 서식으로 작성·교부합니다.
ISO 문서 체계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양식을 맞춰 만들어 드립니다
ISO 심사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맞춘 문서와, 회사 실무에 맞춘 그룹웨어 전자결재 양식을 만듭니다.
- ISO 9001 · 14001 · 45001 문서 체계 —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기록 양식까지 한 벌로 정리합니다.
- 다우오피스 전자결재 커스텀 양식 — 결재선, 필수 입력 항목, 판정 기준을 채운 실무형으로 만듭니다.
- 정해진 템플릿을 그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업종과 공정에 맞게 고쳐서 만듭니다.
인증 심사 대리와 인증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문서 제작과 체계 구축까지가 저희 범위입니다.
이 도구는 무엇인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부동산을 팔고 사는 조건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임대차와 달리 정부가 배포하는 단일 표준계약서가 없어 서식이 제각각인데, 정작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계약서 문구보다 계약 뒤에 오는 기한입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중도금을 지급하면 그 순간부터 이 해제권은 쓸 수 없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실제 거래가격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구는 그 두 기한을 계약서 안에 명시적으로 남기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이 사용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로 매매할 때
- 가족·지인 간 부동산을 넘기며 문서를 남길 때
- 중개 계약 전에 조건을 먼저 정리해 초안을 잡을 때
- 토지만 거래하거나 임차인이 있는 건물을 거래할 때
사용 방법
- 1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매도인이 등기 명의인과 같은 사람인지, 저당권·가압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2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 표기를 그대로 옮깁니다. 한 글자라도 다르면 등기 단계에서 막힙니다.
- 3대금 지급에서 중도금 지급일을 정합니다. 이 날짜가 계약금 해제권이 끝나는 분기점이라 단순한 날짜가 아닙니다.
- 4임차인이 있으면 승계 여부와 보증금 공제를 적은 블록을 고릅니다.
- 5실거래 신고 조항을 넣고 계약일을 적습니다. 계약일이 30일의 기산점입니다.
대금과 기한 계산
매매대금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계약금 해제 시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 상환. 실거래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 30일.
작성 예시
계약금 해제 가능 시점
매매대금 5억원, 계약금 5,000만원인 경우. 매수인이 마음을 바꾸면 5,000만원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바꾸면 1억원을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금이 지급된 뒤에는 어느 쪽도 이 방법으로 해제하지 못합니다.
실거래 신고 기한
3월 10일에 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실거래 신고는 4월 9일까지입니다. 잔금일이나 등기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셉니다.
임차인 승계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수하면서 보증금 3,000만원을 승계하기로 했습니다. 매매대금에서 3,000만원을 공제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인 지위 승계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특약에 적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만 걸었으면 언제든 배액 주고 해제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로 시기를 한정합니다. 중도금 지급이 대표적인 이행 착수이므로, 중도금이 오간 뒤에는 계약금 배액으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이 문장을 넣어 두면 서로 오해하지 않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누가 하나요?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검인은 따로 받아야 하나요?
신고관청이 신고 내용을 확인해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 신청 기한은 이 가이드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으니, 등기 담당 법무사나 등기소에 확인하세요.
미납 국세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매수인의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약에 매도인이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고 요구가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는 조항을 넣는 블록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구체적인 효과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주의사항
- •이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이 큰 거래이므로 등기사항증명서 확인과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라면 중개사가 법정 서식으로 계약서를 작성·교부합니다. 이 서식은 직거래이거나 초안을 잡을 때 쓰는 것입니다.
- •부동산의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와 한 글자도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라면 이 서식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를 쓰세요. 주택 임대차는 법무부 표준계약서가 정본입니다.
최종 검토일: 2026-08-31